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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출산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분할 사용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쓸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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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기재된 사항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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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및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주5일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1주일에 5일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때문에 공휴일 등으로 사정변경이 생기면 휴일로 처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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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지만 사업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손해를 딱 금전적으로만 잘라 말할 순 없고, 새러운 사람을 제때 못구한다거나,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구해야하기 때문에 재차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긴합니다.아래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등은 모든 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정됩니다.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 - 업무 인수인계기간(월 120만원, 최대 2개월) - 출산전후휴가(월 80만원, 최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치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1) 육아휴직 지원금-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원 입니다(40만원×12개월).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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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 말하면 계약서를 체결 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해고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불쾌하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되나, 신고 후의 절차 또한 번거로우니 그냥 툴툴 털고 넘어가심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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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4대보험 여부가 근로자인지를 나누는 확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오히려 지휘감독이 있는지,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이 사용자의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되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보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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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계산식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9이냐 243이냐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외에 나머지 하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외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말씀하신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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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대상 직원과 회사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연차소진으로 인해 회사에 안 나오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재직중인것은 맞기때문에 별도로 연락해서 수검하도록 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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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몇퍼센트 정도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통상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그러나 상한과 하한이 따로 정해져있어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3000원 수준이 지급됩니다.받으시는 기간은 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18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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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시간으로 인해 야근이 반려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수행한 야간근로에 대해 반려한다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의 근로제공과 할증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그리고 회사측의 논리도 이상하네요9시 45분 출근이나 10시 출근이나 큰 차이도 없는데 야근사유를 따지는것도 아니고 반려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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