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17일간 하고 퇴사의사를 고용주에게 전하니 다음 직원구할때 까지 일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용주와의 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퇴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일한 17일치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그 직장을 나왔습니다.
각서는 고용주가 쓰라고 불러준대로 육하원칙을 토대로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그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후회가 되는데,
제가 노동청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면 못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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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작성한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지만, 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본인이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의 각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저러한 각서가 강요나 협박, 현저하게 불공정한 상태에서 작성하였다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