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대보험(고용보험 제외) 이중 가입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1.국민연금같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급여가 최고금액이라면 부사업자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도 확률은 매우 낮으나 새로 취업하는 곳의 수익이 매우 크다면 알 수 있습니다.2.네 합산해서 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3.사대보험이 기가입된 곳에서의 급여가 0으로 바뀐다면(급여가 0인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1
0
0
공무원은 퇴직금 연금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다른 사기업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일반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신 특별법(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장기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에 준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단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과 비슷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참조 공무원연금법 제 28조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1. 퇴직급여가. 퇴직연금나. 퇴직연금일시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라. 퇴직일시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무급 정직 기간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면 재차 징계받으실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건강보험: 원칙적으로 납부가 계속되지만 경감 여부는 공단에 확인 바랍니다.고용보험: 납부 불필요산재보험: 원래도 근로자는 내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2025 육아휴직수당을 보니 월봉의 100% 250만 한도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깁하며 첫 3개월은 상한이 250만원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측이 해고사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 반박할 증거그리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1
0
0
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명예퇴직금은 법률과는 상관없이, 퇴직을 촉진하기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크리스마스는 휴일근무수당 적용됩니다.예전에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뿐, 일반 기업의 휴일이 아니였는데, 현재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기업에도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일요일같은 경우,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이상 통상의 근로일일뿐 휴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적용받는 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각서는 법률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5.0
1명 평가
0
0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법률상으로 특별히 어떠한 권리가,부여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른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해고회피의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외에 보상은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특별히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1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