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정규직들은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이 늘어가는데요
그럼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게되면 장기간 근무를해도 퇴직금이 발생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로자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직 과 계약직 재계약 사이 기간이 매우 길고, 명확한 퇴사 - 재입사 인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보통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2. 즉, 기간제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3. 회사가 재직 중에 지급한 금액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기 계약직(예: 1년 미만 근로)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퇴직금 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 받습니다
다만 계약직 특성상 2년이상을 채우지 못하니, 퇴직금액이 약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