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자이고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보다 넓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사용자로부터 고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무제공자는 특정 사용자로부터 전속적인 노무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자기의 의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함.
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됨.
즉, "근로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전보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개념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외에 도급인이나 하청업체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일체를 가리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주가 넓습니다. 즉,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77조], 배달종사자(78조), 가맹본부 가맹사업자(79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는 ①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②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④ 배달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⑤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⑥ 현장
실습생(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