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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12월이 되겠죠.19년 12월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과 잔여휴가일수를 곱하면 연차휴가수당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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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시 주의해야할 복장 예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히 정해진 복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많은 기업이 복장 자유를 추진하면서도 면접때는 아무래도 차려 입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오히려 검정색 정장은 회사에서는 그리 자주 입는 복장은 아닙니다.지원하는 기업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겠지만, 너무 포멀한 정장보다는 비지니스 캐쥬얼 쪽이 트렌디하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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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기간동안 연촉촉진을 진행할시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파업의 양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전일파업을 10일 동안 진행하는 경우, 연차사용 촉진의 특성상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여 연차사용 촉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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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이상의 뜻은 "때때로 5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2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08.6.25 신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008.6.25 신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08.6.25 신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2008.6.25 신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018.6.29 개정)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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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래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전에 퇴사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냐 해고냐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의사의 합치여부에 따라 갈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청구 → 사용자가 승낙 : 즉시합의에 의한 퇴사근로자가 퇴사를 통보 → 사용자가 승낙 : 일정기간 도과 후 퇴사(보통 30일)보통 이 둘 중 하나로 처리되는데, 애초에 근로자가 5월 1일을 지정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의사의 합치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지정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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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직원분들의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진정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하나의 징표이긴 합니다.다만 위장도급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무실이 하나의 공간에만 있는지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법원 판단요소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세요① 하청기업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원청기업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② 사실상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원청기업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원청기업이어서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기업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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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의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처리하시면 됩니다.근기법 2조 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즉시 퇴사를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인 것이고 근기법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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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법행위로인해 해고시키려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뭔가 질문이 되게 이상하십니다?해고를 하고 싶으신건지, 아니면 의원사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논조가 뒤죽박죽 이네요직원이 절도죄를 범하여 그것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것이면 '징계해고'가 맞겠죠물론 취업규칙상의 징게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고 해야겠지만요그리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해고사유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절도로 인한 해고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입니다.6. 회사 제품,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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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제시한 유류비 지급조건에 맞는다면 임금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쓰신 내용에 따르면 실제 자동차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100L를 부서장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이 경우 실질 변상적인 측면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때문에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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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경우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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