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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요소가 섞여 있는거 같습니다.차량보유자에 한하며, 자기차량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직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실비변상적이라고 하기에는실제 사용과는 상관없는 정액의 금액지급이나 그 금액의 크기 등이 다소 의아스럽긴 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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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지,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할지 자체는 기업의 자유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개별 입사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고, 회사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이때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질문하신 사례에서 예시로 든 사례가 실제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네요.에컨데 실제 입사일은 19년 3월 1일인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19년 1월 1일로 통일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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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흡연이 퇴사의 이유로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단지 흡연만을 이유로는 정당한 해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기는 합니다.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예컨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던가, 고객의 대면케어가 중요하고 그로인해 사업장 영업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법도 하네요.사업장의 세부 특성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을 사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91다 20418, 선고일자 : 1991-08-2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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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회사 내부출입을 통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직장폐쇄의 실행 요건은 법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대법원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대법원 2003.06.13. 선고2003두109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해 사업장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최소공간에 대한 출입은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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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OT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라 하더라도 고정OT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애초에 고정OT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계산의 편이를 위해 도입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정취 근로만하더라도 고정OT를 깍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실제 연장근로 없이 고정OT수당만 지급한다면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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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휴직과 휴업의 구분부터 말씀 드릴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통상 휴직은 근로자측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육아휴직, 부상으로 인한 휴직, 학업으로 인한 휴직 등)이며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몇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의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휴업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사용자측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중단되는 케이스죠.코로나로 인한 휴업조치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세부 발생 경우에 따라서 유무급 여부가 달라지며, 휴업조치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로적으로 유급과 무급의 기준은 1)법률(및 이와 유사한 것)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2) 근로제공 중단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될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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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입법이 완비된 사항이며, 법규정에서도 징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또한 법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항으로 제11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죠참고로 20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힌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등에 해당하기 때문에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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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으로, 18년 5월 29일을 전후로 계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출근일수(육아휴직기간)/해당 사업장 소정근로일수 * 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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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피로도 가중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총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수당 지급도 필요 없습니다.당연히 4시간치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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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시용게약을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유보한 계약'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아울러 근기법 등 규정에는 시용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시용기간은 근로계약서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굉장한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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