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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4

학원강의와 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시급으로 산정되는 급여를 받는 학원강사의 경우에 학원강사가 수업을 끝내고 교재와 책상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업무를 수행한 후 바로 퇴근이 불가하고 남아서 교재, 책장 정리를 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판레입니다.

    버스운전기사들의 운행 전·후의 각 30분씩 및 대기시간의 일부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3나1551, 선고일자 : 2014-11-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운전기사)들이 비차시간표 기재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 시간 이전에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고, 회사에 도착한 이후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세차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로 볼 때, 운행 전·운행 후의 각 30분씩도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옷을 갈아 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교체시간, 보안교육·작업지시·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3.9, 92다22770).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강사가 퇴근 전에 교재와 책상정리를 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어 사용자이 지휘·감독하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며, 이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자리의 정리정돈, 청소 등이 의무화 되어 있고,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교재와 책상정리를 하는 시간이 사전에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교재정리 및 책상정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질문자님의 임의적인 업무 외 행위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정리 및 마무리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교재와 책상정리 등으로 소요된 30분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강의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강의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판단문제인데, 학원강사의 저렇나 부수적인 행위들이 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 2012가단8840, 선고일자 : 2012-10-0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종업시각 후의 기계점검·청소·정리정돈·인수인계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행해지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2770)는 것과 같이 정리 정돈의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