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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수 있습니다.매월 지급 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기에 그 전에는 지급할 수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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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세부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대체적으로 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단요소로 삼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도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말씀하신 성과금이 개개인의 실적과 연동하는지 또는 연동하더라도 최하등급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지, 가계지원비가 실제 가족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지 등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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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다한 업무부여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업무관련성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렇게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가 증가했다 정도가 아니라 적정범위를 넘어서 합리성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야겠지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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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타사 사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부양가족의 수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한데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실제 가족의 수에 비례하고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세부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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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체결 시 작성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여기서 명시해야 할 사항과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인터넷 등에 표준 근로계약서 등이 많이 때문에 이런거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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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월급 삭감문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는...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거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애초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가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달라집니다.확진자가 나온경우, 감염 우려가 강한 경우, 그냥 어려워서 휴업 하는 경우 등 등 제각각 사정이 다를텐데요사업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을 안 시키는 경우 : 임금 100% 청구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 휴업수당 청구이렇게 됩니다. 무급휴가 쓰라는 말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직장에서는 뭔가 나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겠죠.법률적인 부분음 참고만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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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하네요.징계 당시에 징계사유가 처벌 이후 부적합하다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당시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있었는데그 후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해당 징계 사유가 더 이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요?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징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소급등을 논할 필요도 없죠.후자의 경우라면 행위 당시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였는데, 그 후 무언가 사정이 변해서 그 징계 사유가 없어졌다는건데 행위 당시의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관련 판례 문구 첨부 드립니다."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것(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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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타 노동관계 법률에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인수인계라는게 업종, 직군 별로 다 다르지 법률로 규정하기는 힘들고 개개의 기업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죠.보통 회사들은 통상 30일 전에 퇴직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이 30일이 인수인계 기간이 됩니다.근로자의 퇴직자체를 강제로 보류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노사간에 얘기를 잘해서 퇴직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강제력을 질문하신거라면 불가능합니다.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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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중2)의 딸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중학교 2학년이면 15세니깐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특정 업종에서는 일할수 없다던가,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더 짧은 등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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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분할약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이란 것은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비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는 것도 근로자가의 평균임금이 낮을때 악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우리 대법원에서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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