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퇴직금 관련문의
22년 11월부터 알바를 했고 25년 1월에 갑자기 사장님이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 한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도 신고하려는데
1.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급여를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알바 특성상 한달치가 정해져있지 않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알바비에 세금&4대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일 날짜 기준 역으로 4주씩 계산해서 4주에 60시간 맞나요?
이것도 알바 특성상 60시간이 2년이 안채워질거같은데 2년동안 60시간 이상이 52회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1일 근로시간 x 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52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고 30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4주 60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 x 하루 근로시간 x 30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네 퇴사일 기준 4주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산입된 주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년동안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달치가 아니라 30일치 통상임금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30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주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