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매니저가 유통기한지난 비타민c를 줬는데 모르고 먹었어요 신고 가능 한가요?
어느날 겉 포장지 없는 비타민c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주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18년도까지 더라고요..
한 다여섯개 가루 포로 된걸로 섭취 했는데 이상하게 배아프고 그랬던게 그것탓인가 싶기도 하고요ㅜ
신고한다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인간 행위에 대하여 문제삼고자 하는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행위가 고의 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도로 유통기한이 지난 비타민c를 주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수로 준 것일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해도 딱히 의미 없어 보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며, 실제 발생한 피해도 입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