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연장근무, 휴일이 겹치면 얼마를 추가로 더 연장근무수당으로 쳐주는 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5배를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의 시급은 15045원입니다.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계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적용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근무를 한다면 시간당
10,030 x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연장,야간,휴일긍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시간당 15,045원에 최저 받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030원이며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 원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시간 당 15,045원입니다.
아울러,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025녀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최저연장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15,450원이 최저연장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와 휴일이 겹치더라도 중복해서 근무수당을 더 주진 않습니다. 야간근무와 겹칠 때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때문에 연장근로등 할증이 불을 경우 시간당 15,04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하므로,
한 시간당 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15,045원만 지급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시간당 20,0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