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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연장근무, 휴일이 겹치면 얼마를 추가로 더 연장근무수당으로 쳐주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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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5배를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의 시급은 15045원입니다.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계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적용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근무를 한다면 시간당

    10,030 x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연장,야간,휴일긍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시간당 15,045원에 최저 받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030원이며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 원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시간 당 15,045원입니다.

    아울러,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025녀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최저연장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15,450원이 최저연장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와 휴일이 겹치더라도 중복해서 근무수당을 더 주진 않습니다. 야간근무와 겹칠 때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때문에 연장근로등 할증이 불을 경우 시간당 15,04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 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하므로,

    한 시간당 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15,045원만 지급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시간당 20,0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