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가족돌봄휴가 무급인 근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 규정에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입니다.⑥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2019.8.27 개정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해당 기간이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외한다는 거죠.물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의해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아울러 정부 지원의 별도의 지원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9
0
0
출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경로의 일탈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9
0
0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방법이나 경로를 심하게 벗어나는 등의 에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9
0
0
노사협의없이 강행된 희망퇴직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노사협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단체협약으로 그러한 제한이 있을때에만 협이의무 등이 생기는 거고때문에 희망퇴직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희망퇴직과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9
0
0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무방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사용자가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금품청산의무,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이 생기겠죠.대부분의 회사가 사규에 인수인계나 30일전 해직 의사 표명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즉시 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8
0
0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로 합당합니다.인사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다소 출퇴근 거리 등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인정됩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과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8
0
0
외국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도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외국계회사라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안된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노무관리가 초법적인 것이 되버리겠지요근로기준법은 5인을 기준으로 일부 법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대표적의 해고의 사유나 연장근로의 제한 등이 이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통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죠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8
0
0
여름휴가 유급휴가에서 연차 사용으로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의 동의)를 안 거쳤다면 유효한 변경이 아닙니다.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줘야한다는 규정으 없지만, 유급으로 주던 여름휴가를 개인연차 5일 사용으로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라면 노조의 동의,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졍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8
0
0
체불임금에 대한 쟁위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이나 학계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주제입니다.통상 권리분쟁사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임금채불이나 기타 권리의 실현과 같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을, 쟁의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맞쟈는 문제가 있습니다.'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와 같이 판단하는 일부 판례가 있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8
0
0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기발령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통상 기업에서 배치전환 중간에 공백기간이나, 징계의 일환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인사처리 관행입니다.대기발령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휴업이나 휴직과 연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직무가 해제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관계에서 벗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과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8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