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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긍정적인곰
압도적으로긍정적인곰

상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상용직으로 주 5일 근무로 주휴 받았는데 찾아보니 주휴 받으면 6일로 계산된다는데 맞나

요?

2.제가 상용직으로는 꽉채워서 7개월에 1주일 일하고 쉬어도 무조건 연차 써서 근무하고 2023년 10월에 4일,12월에 4일 있어서 상용직 일한거랑 더하면 신청가능한가요?

3.제가 자진퇴사했는데 학업으로 인해 대학교 앞으로 이사가느라 사업장과 왕복 4시간 이상으로 이사를 가는데 신청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5일 기준 7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아닌 개인 학업사유에 따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되면 됩니다.

    2.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학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일도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학업으로 인한 이사는 단순 이사로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유급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학업을 위한 거소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제외사유 입니다

    예외적으로 통근 거리등을 이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하는데 말씀하신 사례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