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금액에 관련 실업급여 질문이요
제가 2022년 9월에 일용직으로입사해서 24년 2월말에 개인사유로 퇴사했습니다 마지막달에는 주 4일 8시간 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말부터 2개월동안 계약직(계약 만료)퇴사로 일을 하는데 9~18시까지 주 5일 하는 일입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주 4일 일한거로 실업급여 받은액수 차이가 많이 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달에 주 40시간 미만 근로했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임금액 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는 주4일 일을 하였지만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