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존재하나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입대하는데요. 일반병사도 휴일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병사님.
군인은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등 가산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복무규정, 봉급표에 가산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자대 배치 후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병사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대특성 상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인을 근로자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병사는 월급이외의 별도의 휴일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지휘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휴가등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병사의 군복무는 휴일수당 같은 거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이기 때준에 일반병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