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업무 분장에 불만이 있을 때 회사 내부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은 어떤 절차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업무라는 것이 숫자 나누기 처럼 딱 정확하게 잘라서 배분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특정 소수에게 너무 일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 보고체계를 통해(팀장 - 부장 등) 의견을 표현해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율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조정을 하는 공적 기관은 없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보고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익명이 보장되는 회사 게시판을 통해 부당성을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외부기관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회사의 권한이며 이러한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외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