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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한 경우여도, 주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 등 사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처셔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6.29 개정)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6.29 개정)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6.12.29 개정)답변 및 관련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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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합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가 주간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도급이고 그 실질은 파견 등 다른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리지겠지요.)오히려 정당한 도급계약이며 사내하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관리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그것은 또 다른 이슈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중 근로시간의 통제와 관련지을 만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면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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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도 주휴수당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지각을 하더라도 개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때문에 설사 한 주동안 지각한 날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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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영역에서 정해진건 아니고요,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다만 해당기간은 노사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줄일수도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된다면 퇴사의사표시를 밝힌날 바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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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법정휴무 후 4일째 미출근으로 퇴사시 퇴사 기준일은 언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퇴직일의 경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날인데 해당사례에서 금토일 연속 휴무 후 바로 퇴직하는 사례를 문의 하셨습니다목요일까지 일을 했으니 목요일이 퇴직일이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법정휴일 처리 특히 유급휴일 주휴일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셔야합니다.때문에 해당사례에서는 일요일을 퇴직일로 보시고 퇴직금 등을 산정하셔야할거 같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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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위원회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설립여부는 순전히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없어서도 되는거죠반면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의를 진행하다가 막힐경우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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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휴게시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쓰신바와 같이 8시간을 일하는 경우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해당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임금지급대상 시간이 아닙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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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되면 위로금을 줘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로금은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회사가 인수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속만 바뀌는것이 원칙이며, 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인수되면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거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해서 위로금같은걸 줄 수는 있겠죠.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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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일주일정도 출근중인데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는 1달 만근시 생성이 되는게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 18년도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19년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생성되었으며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3월 31일부로 퇴사하셨다는 것은 그 시점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니깐 출근의무 등도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회사의 인수인계요청도 사실상 법률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부탁한다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추후 인수인계동안 제공하시는 노동력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봐야하며연차휴가 등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그래도 원만한 관계종료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시기로 하셨다하니 개인사정을 말씀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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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3. 앞의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전보라는 것은 기업내에서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보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법 넓게회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그리고 쓰여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직군자체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변경), 담당 업무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부 추가되는 정도라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질문자님께서 명시하셨듯이 근로게약을 체결할때 특정 직군/특정 직무에 한정(광고사업 업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외의 직무로 전보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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