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미근로, 일요일 근로시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는 지인 중에 한 직원이(샘플 계산), 일주일에 아래와 같이 근무로 하였다고 합니다.
- 월 8시간
- 화 8시간
- 수 (1월 24일 임시공휴일) 5시간
- 목 8시간
- 금 8시간
- 일 9시간(전체 야간 근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4일 임시공휴일이 있었기에 주 40시간이 아닌 주 32시간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임시공휴일 등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