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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퇴사하라고 권유받았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할 의무라던게 있는건 아닙니다.당연히 퇴사안하고 버텨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오히려 부당해고 등이 이루어질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겠죠.아울러 퇴사시키기 위해 직장에서 괴롭힌다던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신설 규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던가 강요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얘기이고 실제 질문자님께서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가급적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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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 운영중인데 연장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연장수당/야간수당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미적용)다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 일한 시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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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로 야유회 일정을 잡는 경우에?
안녕하세요소중한 주말을 회사 야유회 강제 참석이라니 답답하시겠군요.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 같습니다.단순히 상사가 일정 수준 압박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해당 야유회 참석이 의무이며, 출석체크를 하고 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정도라면 이는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평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관련 행정해석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근기 1455-7105, 1979. 7. 12.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해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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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육아휴직기간이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라하여 흔히 말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같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평균임금)하는데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월급이 아닌 그 이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참조)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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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출근은 9시인데 8시출근은 야근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취업규칙상 근무시작시간이 9시부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령으로 8시부터 출근하시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실제 근무한 시간은 8시부터로 취급됩니다.8시부터 18시까지 실제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시는 등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에 해당하는바 할증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쓰는 야근(야간근로)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심야 시간인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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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퇴사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무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으셨다면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수령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 및 절차 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서는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으나 기술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답변 참고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서 질문하시면 답변이 원활할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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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할려고 할 때 인수인계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의 인수인계기간 등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 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사직 의사를 사장님께 전달하시고30일이 경과하면 근록계약이 종료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아울러 구인을 못기다리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얘기고 사람간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사장님과 대화를 좀 더 나눠보시고 질문자님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도와주심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그럼 새로운 출발 잘 하시길!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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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무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일부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태도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상황이시군요.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이내(1년)이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만,해고의 절차 및 사유 등은 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기간제근로자라하여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사유와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거급 말씀드리지만 해고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때문에 바로 해고를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근태 지적 및 경고를 하시고 그럼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회사 사규에 규정된 사유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경징계부터 차례로 가하심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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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사사유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퇴사처리가 해고처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이 경우 해당 회사의 규모(5인미만 여부)와 취업규칙 내용(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 부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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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 받았는데 그에 따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우선 회사 경영사정때문에 권고사직 얘기가 오간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시겠네요.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우선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한다고 하여 위로금이나 삭감된 급여 소급 지급 등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원들이 회사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알고 급여 삭감(15%)에 동의하였다고 하셨는데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쳤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권고사직시의 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일정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인동기 목적이지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돌려받거나 지급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이 상황에서도 퇴직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만, 원하시던 답변을 전달해 드릴수 없어 안타깝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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