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월급을 지속적으로 늦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나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등을 통해 지연입금 되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고용센터에 임금의 지연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급적 많이 모아서 제출하심이 좋습니다또한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의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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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을 통해 고용하는 이른바 촉탁직과 비슷한 사례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정년을 도과하여 계약한 해를 입사 첫 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즉 1년차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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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초단시간근로 계약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네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회사 내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알려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어쩌다가) 알게된다면 겸업금지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회사에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고 해당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뢰관계에 의문이 생길수도 있는 사항입니다3.네 3개월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절차 다 기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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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사유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적처리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포괄적 승계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까지 받은 것이 되니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전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을 정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특히 퇴직금의 경우 A회사분을 정리하고 B회사분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통산을 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산을 안 하는것이 근로자의 이득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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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식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직 구직급여입니다상한액은 약 6만8천원 하한액은 약6만6천원입니닺여기에 본인의 금액이 너무 낮거나 높은것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기준이 있고본인의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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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사용 촉진 통지서 내의 입사일이, 퇴직금 산정일과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연차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 문서를 기준으로 입사일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무의 공백이 없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최조입사일이 근속기간 산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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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회사가 갑자기 없어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번 회사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였는지를 기준으로 1차적인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3개월이라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예컨데 현재 회사에서는 2개월 일했지만 이전 회사에서는 10개월을 일하였다면 이를 합쳐서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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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맛 같은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이면 알차게 보내시기 충분하죠아직 본격적인 휴가시즌 전이니 평소에는 사람이 많거나 예약잡기 어려워 가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시는것을 추천합니다리조트 잡고 낮잠도 가고 맛집도 가고 재충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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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촉진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이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때문에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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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근거없이 특별휴가 부여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거가 없는 유급휴가 부여는 여러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론상 배임도 가능하며저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회사가 없애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관행을 주장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늘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노동관행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대한 판례등에서 나타난 입장입니다때문에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급적 근거없은 임의 인사조치는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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