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름 휴가 자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냐의 질문인건지. 아니면 여름휴가 이후에 추가로 근로하면 여름휴가까지 근속기간으로 쳐준다는 질문인건지 다소 난해합니다. 우선 여름휴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로를 처리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또한 여름휴가 이후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여름 휴가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 계약서 신고 했는데 신고를 취하해 버렸다 노동부에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닌데 그거 작성 안했다고 신고하니깐 그런겁니다근로기준법에서 부과된 의무는 근로기준법 17 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이지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0
0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 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분(5월 신청분) 지급 시기는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됩니다.정확히는 5월 1일부터 6월 2일(또는 일부 자료에서는 5월 31일까지로 안내되기도 하나, 국세청 공식 기준은 6월 2일까지임)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심사 후, 8월 말~9월 초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작년(2024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달리,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5% 감액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정기로 신청하셨다면, 2025년 8월 말~9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0
0
에쓰오일에서는 7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 채용 중단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도 아닌 채용과정에서 중단이기 때문에 딱히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아래 기사 관련인거 같은데요...에쓰오일(S-OIL)이 최근 진행 중이던 소매영업 직군 신입사원 채용을 돌연 중단했다.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유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날 지방직 소매영업 직군에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에쓰오일 측은 “2025 S-OIL 신입사원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적성 전형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경제 강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전환 및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외부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당사의 사업 실적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채용 전형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직활동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가 이루어졌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에쓰오일 사례에서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채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취업구직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으며, 보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쓰오일은 향후 채용 시 서류 전형을 생략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0
0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구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약예정금지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0
0
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회성 방송출연을 두고 겸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방송출연은, 특히 소속된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출연하는 경우 불상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ㅇ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0
0
퇴직연금) 1년미만 재직중 계약만료, 계속근로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시 단절 없으면 기간을 통합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된 경우, 최초 입사일(2024년 7월 4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11개월 근무 후 재계약하여 2개월 추가 근무 시, 전체 13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공백 기간과 관련하여 재계약 과정에서 채용 절차(서류전형·면접 등)를 거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합산됩니다.단, 공개채용을 통해 실질적 인원 교체가 발생했다면 각 계약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동일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된 경우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실제 근무일수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즉, 월급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유급으로 처리된 모든 날(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지급명세서에는 실제 근무일수만 표기되어 있고, 주휴일수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피보험자격기간)과 실제 임금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즉, 지급명세서에 주휴일수가 빠져 있어도,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내역상 유급휴일이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반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임금지급 내역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할 수 있으니,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0
0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질준자님의 경우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불분명하지만, 본 사안(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속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근로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무 3개월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마케팅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0
0
징계위원회 노조조합원이 대상자일때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에 그런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별로 상관없습니다또한 같은 조합원이라면 적어도 징계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일테니 딱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50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