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노조조합원이 대상자일때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상 근로자가 노조조합원입니다.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근로자의원으로써 성립이 안될까요?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 확인해 보니 근로자위원이 노조 조합원이라서 안됀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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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그런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합원이라면 적어도 징계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일테니 딱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보이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더라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위원이 동일하지만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