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징계위원회 노조조합원이 대상자일때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상 근로자가 노조조합원입니다.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근로자의원으로써 성립이 안될까요?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 확인해 보니 근로자위원이 노조 조합원이라서 안됀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그런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합원이라면 적어도 징계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일테니 딱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보이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더라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위원이 동일하지만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