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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1)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대기기간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2)재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변경 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하며, 단절 기간은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일(공휴일 등)만 제외됩니다.반면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최종 이직 사업주와 동일인에게 재고용된 경우.최종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사업 양수 관계인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질문하신 사례에 대해 보자면최종 이직 사업주는 경영 악화로 퇴사한 사업체 2의 사업주 A가 최종 이직 사업주입니다.반면에 재취업 사업주는 사업체 1은 사업주 B에게 양도되었으며, A와 B는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인물입니다.또한 사업체 1(사업주 B)에서 1년간 단절 없이 근무했으므로 12개월 고용 조건을 충족합니다.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취업 사업주(B)가 최종 이직 사업주(A)와 법적·경영적으로 무관계이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약 1개월)과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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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그 주에 주어진 휴일을 유급처리하는 겁니다대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타 근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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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시네요15일 일했으면 15일을 일할계산해서 받는게 맞지, 왜 월급 전액을 다 받습니까?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는걸 누구나 알지 않나 싶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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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가로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본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시행한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일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소진까지야 노사합의 등에 기반하여 가능하다해도, 근본적으러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입니다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아니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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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정 절차와 제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고 고용센터의 협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책임을 안내합니다.고용센터의 보완 요청에도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입증 자료(녹취록, 출퇴근 기록 등)-근로복지공단의 정정 공문 사본공단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만일 고용센터의 무응답이 지속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센터(전화 1350)**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허위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자 1인당 1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반복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행정소송 제기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징수됩니다.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처리 시 10일 이내 심사 완료가 원칙이며, 무기한 방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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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 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최대한도가 40시간입니다토요일 근무하는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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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권유 조퇴 시급의 일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비슷한 내용으로 휴업수당을 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의무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실제 근무한 4.5시간(휴식 1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11,000원) 또는 합의된 금액(1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4.5시간 × 11,500원 = 51,750원.미근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강제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4.5시간(계약 9시간 - 근무 4.5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시급 11,000원 기준계산식: 11,000×70%=7,70011,000×70%=7,700원/시간총 휴업수당: 7,700×4.5=34,6507,700×4.5=34,650원.총 지급액 예시근로 임금(51,750원) + 휴업수당(34,650원) = 86,400원.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할 수 없을 때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차별적 처우 금지: 정규직이 조퇴 시 전액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다면, 비정규직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권리 구제 방법: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합니다.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문자, 출근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됩니다. 합의 시 유의점: 사용자가 시급 인상을 제안한 경우, 이는 근로 제공분에 대한 합의일 뿐 미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근로 시간의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 조퇴 시 휴업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전 합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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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2개월로,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올해 12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2개월이지만,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정확히 1년(12개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년잔여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안 되고, "1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로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즉, 1년 포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령상 명확히 "1년 이상"이면 1년(정확히 12개월)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12개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내년 12월 31일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 "1년 미만"이 되므로, 올해 12월 30일(또는 그 이전) 명예퇴직을 해야 1년 이상(정확히 1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법령 및 산정 기준에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을 "1년(12개월)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는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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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못받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용돈으로 전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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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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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고 쓰셨는데, 부당한지 여부는 따져봐야하는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할 것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행위 등 현저한 부당업무 지시가 아니라면 본인이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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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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