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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8(12.5%)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의료비 범위에는 병원·치과 진료비, 수술비, 시술비, 검사비, 처방의약품비,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이 포함됩니다.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기준(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임플란트 및 손떨림 치료비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예: 연금, 근로소득 등)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부모님의 질병이나 부상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지출한 의료비(또는 지출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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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 취업 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워낙 부정수급이나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감시감독도 엄해지는 추세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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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4일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9to6, 고용보험 적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1일 3시간 이하 단시간근로자 규정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삭감, 수급 거부 등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실업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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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위반은 확실합니다그런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조건을 못 갖췄다면 원래 지급 못 받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야간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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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시 주민번호요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주민등록번호 요구는 단순히 사장님의 서류상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등)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수집이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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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대리급이 가장 찬성이 많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리급 등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니즈가 큽니다. 주4일제는 휴식권 보장, 건강 관리, 가족과의 시간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실제로 주4일제 긍정 이유 중 1위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 균형이 정착될 수 있어서’(80.3%)였습니다.업무 부담과 책임의 차이임원급은 조직 전체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이 크며, 근무일 단축 시 업무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업무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주4일제가 부정적인 이유로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48.1%),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서’(36.1%) 등이 꼽힙니다.임원급은 실무자에 비해 조직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무일 단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대리급 등 실무자와 중간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 향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임원급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 경쟁력, 인력 관리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일 단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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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무직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은 급여수준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인사제도나 복지제도는 회사별로 다릅니다확실히 다른점은 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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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일을하는데 도데체 진상들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돈을 지불했으니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점원이나 가게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서비스 제공자를 ‘을’ 취급하거나, 인격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자영업의 숙명이기도 합니다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아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더더욱 그런거 같습니다힘내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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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절차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촉진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일부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이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를 이월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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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 전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정이 그리 쉽진 않을 겁니다 현재 상태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의무기록(통증 기록, 기능 제한 검사 결과 등)을 주치의에게 제출하여 소견 정정을 요청합니다.예: "허리 가동 범위 제한", "지속적 통증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구체적 증상 기록 등이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올라갈 겁니다이를 바탕으로 주치의가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으로 진료 계획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직무 조건(승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이미 "취업치료 불가능 기간"을 구분해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문의의 소견서를 근거로 부분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판단된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에 불복하는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합니다.이 때 자문의 소견서,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 직무 특성(승무원 업무 부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재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취업 가능 소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주치의가 소견 정정을 거부할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치료 가능 기간에는 실제 근로 임금을, 불가능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솔직히 그리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고, 전문가가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네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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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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