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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3일 주다가 갑다기 연차 3일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휴가 기대권? 이런거 없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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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내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매년 여름휴가 3일을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유급휴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름휴가가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부여되어왔단 것이라면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던가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유급휴가였다면 지속적으로 유급휴가로써 여름휴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의 문제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면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6 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던게 취업규칙등 규정에 있거나 오랜 관행이었다면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별도의 여름휴가가 규정에 없거나 일시적이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종전의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