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적용시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는 연차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해당 남은 휴가들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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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일단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이며, 샤워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사생활인데다가 세면대가 부서지는 일도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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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손해의 전액 청구 또한 인정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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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인정시 필요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해야하고2~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최소 1회이상 하셔야합니다그 후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이상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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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문자는 몇시까지 보내는 게 맞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퇴근 후에 직장 관련 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러한 법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퇴근한 근로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고 긴급한 사항으로 불가피하다면은 가급적 22시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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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평균 3개월이라고하는데 퇴사달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동안 받은 금액을 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때문에 퇴직하는 달이 당연히 포함되며, 이 3개월은 달력상의 일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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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업의 비용이 절감됩니다기업 입장에서는 연봉만 높은 성과 낮은 고령 연령자들이 부담스러운데, 이들의 임금을 깍을 수 있다면 대신 이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듭니다즉 기업은 비용을 아끼고, 근로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겁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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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의 계약기간이 이번주 까지라면 해당 일자로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이것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 일찍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는게 서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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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중입니다. 골치아픈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보통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노위에서 지더라도 중노위,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흔하고 이 경우 5~6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지노위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압박하기는 합니다다만 이 또한 회사가 중노위 등에서 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감수할만 합니다.질문자님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해고시부터 최종 결정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그 중간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신다면 그 다른곳에서 번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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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업을 오래하고있어요.근데,직급은같지만,경력이작은분들이,계속 같은라인업이라여기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이 훨씬 오래 되었는데 같은 직급에 비슷한 급여인가보네요보통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른 차등이 있거나, 역량을 인정받으면 직책이라도 맡길텐데 그런 차이가 없어서 답답하신거 같습니다만일 기재하신 사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보직자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그 외에 사적인 재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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