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항상 적법한 제도는 아닌 이유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는 저러한 규제를 피하려다보니 현장에서 생겨난 제고입니다물론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다 똑같은 포괄임금제는 아니며, 고정OT등은 유사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라한 요소가 없어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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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에서 계약직 경력이 정규직 이직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경험입니다그러니 지워하시는 업종이나 직무가 과거 일했던 업정, 직무와 유사하고 질문자님께서 예상되는 업무를 이미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어필하시는게 가장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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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계약체결시 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때문에 근로자는 이러한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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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븐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시나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땀 흘리는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 같고요그 다음이 액션 영화 보는거그리고 잠을 푹 자는거이렇게 세 가지로 풀고 있습니다내향형이라서 그런지 가급적 혼자 풀고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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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친할머니) 으로 인한 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이러한 유형의 경조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르는것이 원칙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경조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때문에 금토일입니다경조휴가는 휴식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경조사에 대응하는 시간을 부여하는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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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굳이 응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를 당했다는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의 업무에 대해 관여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또한 통화를 하다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때문에 원직복직을 시켜주는거를 제외하고, 가급적 접촉을 줄이고 소송 준비를 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다음 전화가 왔을 때"해고를 한 사실 명확히 언급하시고,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게 아닌이상 더 이상 전화하지말라고 명확히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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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에 근로시간 증가되는 경우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계약갱신거절이 질문자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증가인데..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20%이상의 증가를 요청해야 예외적 인정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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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 지급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그런데, 그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있다면 그때부터는 그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금액이나 횟수 등의 조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제약이 생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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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건 감독관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감독관 자체를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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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다소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해서는1. 업무상 우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를 하여3.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문제는 주둥아리 조심해라 라고 한 사람이 질문자님보다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우위를 이용해 저런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지 입니다단지 욕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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