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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는 대응 방법을 말할 수가 없죠내용증명은 회사가 특정 인원한데 고지했다는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좋은 것일 확률보다는 안 좋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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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 외의 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를 두배로 내지는 않고 급여에 따라 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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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이 추천하는 이것은 알아야 한다는 노무법이 잇나요 직장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가장 핵심입니다직장생활에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구 싶다면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하구요그 외에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직장생활에 유용한 노동관계 법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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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에서 근무 하는데요. 마스크 개인이 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특히 위험물질, 분진 등 유해환경 근로자용 마스크)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마스크 등)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처럼 위생 목적의 마스크 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므로, 식품위생법상 마스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즉, 식품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누가 구매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서는 마스크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써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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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자동으로 생성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재계약 없이도 발생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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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1년 당시에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지금은 공휴일이 5인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모두 적용되지만 그때는 아닐수도 있기에 설날, 추석이라고 회사가 반드시 쉬었어야하는것은 아니고 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 했을 수도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상시 근로자 5~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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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든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회사 쪽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에는 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수습기간이든 언제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진 않고,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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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을위해 퇴직후 재입사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라던가 기간제계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딱히 상관 없습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는것양 당사자가 합의만하면 자유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은 어쨋 든 본인의 손해라는 점만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기간제 계약 2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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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다지 적정해보이지 않네요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10%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오히려 고용 절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인원들이 많을 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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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모두가 다같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 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말 그대로 최저이금의 하한을 정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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