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6일근무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했을후에도 계속 휴무없이 연이어 출근하면 법정근로시간 위반인가요 아니면 주6일 근무후 하루 미출근시키고 주6일 근무시키고 이런식으로 출근시켜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제한과 유급주휴일은 별개의 제도입니더
유급주휴일은 한 주에 하루는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주52시간 제한은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주에 52시간을 일하고 하루 쉰 다음에 차주에 다시 52시간을 일 할 수 있다늡 결론이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주 6일 근무 후 하루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각 주별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 위반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해도,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계속 부여해야 하며, 계속 근무만 시키면 안 됩니다.
주휴일은 미출근일(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상관없으며, 주7일을 일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근로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주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일수가 7일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또한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을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다면 주52시간 초과되는 경우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한도는 1주 5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7일을 근무함으로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