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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아르바이트를 촤근에 피씨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근로계약서릉 못쓴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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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는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으로 받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 발생시 계약서가 없다면 서로 주장만 난무하여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즉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은 추후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일한 시간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부정할 경우 근거가 부족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문자, 카톡, 급여 입금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임금체불 등을 당하게 되면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임금체불을 당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 없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일정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 입증책임이 발생하므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컨대 임금체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임금이 어느 정도 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입증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험난해집니다.

    또 다른 예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누락되면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못 쓴다는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어기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곳에서는 가급적 일을 안하는 것 자체가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