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근로계약서에는 25.1월달부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수습기간 3개월 그 이후 4대보험 적용이구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5.1월 수습기간부터 1년이 적용 되는 건지 아니면 수습기간 끝난 이후 4대 보험 적용
되는 시점부터 1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산정 시 문제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노동법 적용에 있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수습 기간 때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되고 연차 퇴직금 등의 근로기간에 산입이 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1년은 수습기간이 시작한 날로부터 1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수습시작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된 때 1년 이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기간 1년 산정은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2025년 1월부터 수습기간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 요건이 필요한 법적 권리는 수습포함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별도로 신고된 시점부터 가입기간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해서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