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은 365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25년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수급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