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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예상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저걸 가입 안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체납인데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해야하는 겁니다둘 다 공제는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에 11만원 공제같은 내용은 없는데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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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은행과 개인형 IRP 계좌 은행이 다르다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측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위법 소지가 큽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어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든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즉,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IRP 계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IRP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다르다고 해서 송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번호(IRP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은행이 다르더라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와는 다르게, "IRP"라는 특수한 계좌임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회사 담당자가 IRP 계좌로 송금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IRP 계좌는 은행이 달라도 퇴직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세요.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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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게 인용되는것은 별개의 얘기이고, 기재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승패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 당했으니 해고는 맞는데, 그것이 부당한지는 저런 내용들만으로는 판단 못합니다부당해구구제신청은 복잡한 사건이니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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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관계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승계에 있어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즉, 종래의 기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그러나, 질문처럼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이고,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관계의 승계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체와의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즉,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승계가 아니라 사실상 신규 채용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해고 및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 보호 규정(예: 부당해고 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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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라는 것은 비록 사업주가 바뀌지만 현재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가는게 원칙입니다때문에 승계를 배제하는것이 아니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어떠한 변동도 없다면 굳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퇴직금 등을 이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구조조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해당 목적에 맞는 별도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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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차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사용하기도 전에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조항이죠때문에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깍이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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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irp계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금이 200만 원 미만(정확히는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이 기준은 세법상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일 때이며, 실제 퇴직금이 2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도 200만 원이므로 세금이 없음)그러나 IRP 계좌로 받았다가 바로 해지하면,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부 은행·증권사에서는 과세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므로,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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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식으로 포괄임금제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애초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할지부터 검토하는게 맞겠지만 그 문제는 제쳐두고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거나,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초과근무수당' 이런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어떻게 이용하는지는 회사별로 모두 다른데, 이것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먼저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일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에 아예 휴일근로수당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고 뭐고 휴일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휴일근로를 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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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은 월 1개, 입사 1년이 지나야지만 15개 생깁니다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이 또한 결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 정리가 회계년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리되기 때문에 신경쓸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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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2년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략서 작성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이 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그러니 권고사직이든 진짜 폐업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또한 퇴직연금도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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