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기업에 재직해있다 퇴직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애초에 초과근로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연장근로나 할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바뀔때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표가 바뀐다고 하여도 고용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등도 변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바꿀수는 있고, 이 경우 기간제 기간의 만료 또한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만 예외는 있습니다기간제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데, 고용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단기 계약직으로의 변경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평가
응원하기
부부 한달 생활비 지출 비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인가족에서 지출이 월 200이면 성공적인 편이지요굉장히 알뜰하게 지출을 관리해야만 가능한 금액입니다아이들 자라면서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테니 모을 수 있을 조금이라도 다 모으고 투자해두시는게 좋을거 같네요700에서 고정적으로 200나간다고 치고, 각자 연금저축펀드와 IRP 합쳐서 월 75만원, 조금 더 여유되면 isa까지 월 166만원 넣으시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직문제 나이가 30대 인데 사정으로 퇴사 예정자 다시 이직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0대이고 경력 7년이면 이직의 기회는 당연히 열려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질문자님의 역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연봉을 원하는 수준도 그리 무리한 기대는 아닌거 같고요본인의 경험, 역량에 맞는 중견기업으로 찾아보시면 저정도 연봉은 맞출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법정 휴일로 63년만에 지정이 되었는데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노동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집회는 단지 노동절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해서 이루어진 집회가 아닙니다특수고용자부터 해서, 원하청 문제까지 현재의 다른 노동현안까지 다 갖다 붙이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이죠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상대방이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상대방도 어떠한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비공개요청 등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핵심적인 증거라면 더더욱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그만둘때 열쇠를 돌려줘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로 돌려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열쇠가 분실된 상태에서 근무처에서 분실 사고등이 발생하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애초에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바로 돌려주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들어 월급도 안오르고 회사는 인원 감축하고 퇴사하고싶어지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몇 개의 대기업 말고는 정말 다 힘듭니다특히나 AI로 인한 산업변화가 코 앞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직장의 유지나 그 기업의 존재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이런 시기는 힘드시더라도 꾹 참고 버티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신청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불문 무효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자체도 그렇지만 서면통보같은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이니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참고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것은, 고정OT나 포괄임금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당 통상임금에 휴일 할증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이 경우 연봉계약시의 연봉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정확히는 포함될 수가 없죠연초에 맺는 연봉계약서에는 그 해에 휴일근로를 얼마나 할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런데 연봉에 공휴일에 일한거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서 주는 금액이 42104원이면,,,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으나면 당연히 급여명세서에 계산방법과 함께 명시되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