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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근로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일정 부분 추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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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오르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산재 발생이 많으면 정부·공공기관 입찰 시 PQ(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는 대부분 PQ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거나 공상처리하면 더 큰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중대재해(사망 등)나 산재 은폐가 있을 때만 특별감독이 실시됩니다.산재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인사고과 하락, 승진 누락, 계약 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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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식대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하며, 209만원을 넘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기재된 부분의 위법한게 맞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고나서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비과세로 처리되는 차량유지비같은 경우, 출퇴근으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주는게 맞습니다그 외 회사 자체적인 교통비라면 회사 기준에 맞게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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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잠깐 회사에 가서 파일 업로드만 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에 대해 휴일근로 청구 안 한다면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혹여나 사업장 보안규정으로 주말 출근에 지켜야할 절차가 있다몁 그건 꼭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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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 결근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지막날에 결근하는거랑 이직확인서 발급은 상관 없습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마지막 날(예: 5/31)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정확한 이직사유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또한 이직사유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로 기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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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취업수당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조기채취업 수당은 취업하여 12개월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연속 근무”가 필수입니다. B회사에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하면 “12개월 연속 근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또한, 중간에 회사가 바뀌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총 12개월 연속 근무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부 기간이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로 귀속되므로 아래의 제한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주(즉, A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B회사에서 근무 후 다시 A회사에 재입사해도, 최종적으로 12개월 연속 근무 기간에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가 포함되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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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또한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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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걸 거절한다고 채용취소같은 공식적인 불이익은 당연히 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정식 오퍼레터 미수령,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회사의 출근 요구를 거절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시점에서 질문자님은 아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 의무도, 인수인계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채용 취소 등)을 줄 수는 없으며, 만약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실제로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수인계, 교육 등)를 했다면, 임금(최소한 최저임금 기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인 고민은 필요합니다어쨋든 그 회사에 입사해서 지내는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가급적이면 잘 보이는게 좋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처리하시는것을 추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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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무단퇴사로 무언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직장인 대비 더욱 큰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우선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가 수리하여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며, 근무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공무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사실상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례에서도 무단결근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바 있습니다.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이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며,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신분관계'입니다.따라서 국가가 무단퇴사한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소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가가 공무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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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식 명칭이 주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이며 통상 월급 등에 포함되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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