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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일단 퇴사절차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준수해야합니다만일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발생과 그 피해의 입증이 필요하기때문에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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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이 어떤식으로 체결되는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라면 사직을 위해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사직 전 30일전 통보를 규정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규율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1달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계약서 및 사내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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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일한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쓴다고 월급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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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 없고 한달계약직3.3%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우선 과거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등을 확인해보세요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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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차별적처우 금지 중 그 밖의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에 존재한다고 다 정당한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차별적 규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비교대상은 실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명칭이나 계약형태가 아니라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러한 차별적 근로조건에는 경조휴가나 가족수당 등도 포함됩니다다만 모든게 똑같아야한다는게 아니라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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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 시외버스 예약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질문을 왜 고용/노동 파트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으나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시외버스(리무진 포함)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요일, 명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평일(월~목요일) 기준출발 2일 전까지: 수수료 없음 (전액 환불).출발 1일 전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5%.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까지: 수수료 10%.출발 후 1시간 이내: 수수료 40%.출발 후 1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수수료 50~70%.출발 후 4시간 초과: 환불 불가, 수수료 100% (부도 처리).2. 금~일요일, 공휴일 기준출발 1일 전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7.5%.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까지: 수수료 15%.기타는 평일과 동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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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정에 명시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송무과정을 진행하면, 근로자측이 가장 트집잡기 쉬운게 징계절차 위반입니다때문에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는 내용을 모두 준수하셔야합니다아울러 간사는 징계에 대한 의결권 없이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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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행 안 될 거 같습니다.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뻥공약이 난무하는것은 거의 초등학교 반장선거 수준입니다그리고 현재 한국은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기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여유른 부릴 수 있을까 싶네요AI나 로봇이 현재 속도로 발전하면 곧 산업현장에서 인력감축이 될테니 근무시간을 줄여도 되겠다하지만, 이 또한 결국 대기업은 고용유지 및 워라벨이 될테고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겠죠민주당에서 52시간 제한 걸고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키오시크 급증하고 일자리 잃은 사람이 넘쳐나듯이 대안도 없은 4.5일제하면 마냥 좋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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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진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이의 교부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관서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시간 및 개근에 대해 입증자료 등은 준비하셔야하고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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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는건 맞는던 어쨋든 본인의 권리 구제성 성향이 있는 행동입니다또한 법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고했다고 해고조치하는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 당장의 해고조치는 지양하시고, 지시불이행,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쌓고 그 후에 양형을 높혀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한국의 노동법이 정말 경직적이서 해고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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