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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 준수는 별개의 사항이긴 합니다임금도 못 받는 와중에 무슨 업무인수인계냐고 하실 순 있지만, 일단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셔야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이러 절차 미준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할 경우 이론상으로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깐요다만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바, 메일 등 증거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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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은 정확히는 근로자는 회사가 시키는 업무를 하는게 본인의 의무입니다계약서에 수행 업무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회사가 시키는 업무는 해야한다고 보는게 좋습니다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하고요계약서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키는건 해야한가 정도로 알고 계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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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조작은 범죄이자 징계대상이며, 부당이득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받아내야합니다임금 전액불 원칙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조치하는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일반채권(예: 대출금, 손해배상채권 등)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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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22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다시 3개월 일하고 퇴직한다는게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다보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딱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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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출근 첫 날,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택했어야합니다또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 통보와 실제 출근행위(출근을 위한 이동)가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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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주4일을 근로시키는형태를 원하신다면"근무스케쥴은 유동적이며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만일을 위해 "근로자는 스케쥴 변동으로 인한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규정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다만 공휴일, 임시공휴일 발생 등으로 인해한 주의 4일이 휴일/3일이 평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 휴일근로가 발생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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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한거 같은데 본인이 사직서를 안 썼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는게 좀 특이하시네요)일단 회사에 정정 요청하세요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하면서 근거를 남기세요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고용센터 통해서 정정 요청하세요만일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그러한 증거를 함께제출하세요만약 회사가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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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주일 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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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조금낮은 공장이런곳에 취직하면 평일에 피부과나 이런곳가는거 연차 이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회사별로 다른 사항입니다대기업 대비 근로조건이 열악한건 맞지만 거기도 다 사람사는 곳입니다오히려 규율과 체계가 덜 잡혀서 편의를 봐주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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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됩니다이 부분 받고 싶으시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는 사실 그대로의 이직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해당 회사에 병가 규정 등이 있는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단속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애초에 작성의무가 부여된게 아니라 근기법 17조에 따른 주요사항의 기재 및ㅁ서면명시,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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