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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건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4월 24일 권고사직 통보

남은 연차 다 소진 후 5월 26일 퇴사 합의

연차 기간 동안

5월 14일 면접

5월 19일 합격통보

5월 21일 오퍼레터 사인 (출근은 6월 2일 월요일)

5월 29일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5월 30일 실업급여 신청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 못하고,

신청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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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대상자가 아니고 신청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 중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최종 이직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이 빨리 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5월 27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실제 출근일(6월 2일)은 신청일로부터 6일 후입니다.

    따라서 14일 대기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