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24년 4월 16일에 입사를 하였고
서류상 계약기간이 25년 2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라 3월 2일 까지 스케줄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로 명시되어있어도 재계약에 대해서 회사측은 열려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28일 퇴사하여도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주 정도 전에 사무실에서 재계약 관련 면담 일지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일지 3장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듣기로는 저 일지가 재계약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내용의 일지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