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어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근로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형태라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로자라면 무효라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20~30분 짜리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배우입니다.
시급이 아니라 1개 작품 출연을 할 때마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세금신고도 프리랜서 3.3%로 신고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경우에 근로자로 해당되기도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제 질문]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