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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 다만 임금을 공제한 경우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시고 하는 것이 좋고 정확히 해당 금액만큼만 공제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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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이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느냐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습니다퇴사일자 같은 경우 합의해지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이고, 일방적인 퇴사 통보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퇴사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원래 퇴직 희망일이 6월 9일이였는데 회사 요청으로 16~17일로 바뀌었고 갑자기 또 퇴사일자가 6월 말로 바뀌높구, 이 부분이 제가 봐도 경위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긴 하네요추측컨데 회사는 재택근무 등 배려를 다 해줬는데, 질문자님은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니 면담을 하는 관리자가 화를 낸 거 같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발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급자가 화 냈다고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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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료를 더 사용하여 고객에게 주는 음식에 넣은 거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나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바생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회사에 끼진 재료의 손실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고소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여부가 나뉠거 같습니다매니저가 과거 CCTV를 돌려보며 업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관리·감독 차원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CCTV를 사적 감시나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애초에 본인이 잘못을 한게 명백한데 그걸 확인한다고 불법을 언급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Cctv의 경우 절도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 목적에 맞는 사용입니다아울러 언급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업무상의 지적이나 특정 직원을 더 좋아한다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애초에 질문자 본인이 잘못한게 명백한데, 반성은 커녕 핑계될 생각만 가득해 보이니, 고용한 고용주가 다 불쌍할 지경이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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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어디까지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사직을 권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거부하셔도 됩니다다만 이를 거부했을 때 회사가 어떠한 조치로 나올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죠회사가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도 발생가능하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항이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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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고소를 왜 하겠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무엇보다 임금체불액을 받고 본인이 진정을 취하했다면 형사고소 절차에서 검사나 법관들도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합니다가장 중요한 요소인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양형에서 참작할테고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하지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3.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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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일 시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대해 100%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만,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처리된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붙는 힐증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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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때문에 우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합니다즉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가 온전한 근로를 제공했을때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력의 평가와 상관없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므로 전체 직원 또는 특정 직급, 특정 조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시기적으로도 줬다 안줬다가 아니로 일정주기로 반복하여 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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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때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있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산재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회사에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치료비등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경위에 따라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이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그러나 일부 치료비(특히 비급여 항목)는 산재보험에서 바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특정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조치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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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로금 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재량인지라, 이것을 안 준다고 항의하기도 그렇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다만 이직확인서와 같은 경우는 12코드로 처리하는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또한 12코드로 처리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을 사한게 사실이고 그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12코드가 아닌 24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민감한 시기일텐데 회사일까지 겹쳐 힘드시겠습니다참고 견디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힘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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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대체휴무라기보다는 보상휴가제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이 부가된 금액으로 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8시간 연장근로=> 1.5배=>12시간분의 휴가휴가의 사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협의에 따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다른 휴가와 달리 꼭 1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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