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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선거전에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나, 토의가 오갈 수 있어서, 공무원이나 그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들은 모임이나 회식이 금지되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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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회식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선거 전 공무원들의 회식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선거 전 후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의 회식을 금한다는 법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선거와 관련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헌법(제7조)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토의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이나 '회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이런 자리가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모임(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이나 25명 초과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축구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임이나 회식을 갖는 행위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한·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의해 정치 참여가 제한되며, 근무시간 이외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