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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정하도로하고 있으니 저러한 변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진다면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결국 입증이 문제인데실제로 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가있고 본인이 서명한게 맞는데, 뒤늦게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는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때 당시의 녹취라던가 강요에 의한 서명이라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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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예고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맞습니다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즉 해고를 할테니 미리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세요~ 이런 목적이고, 한 달전에 통보를 못하면 한 달치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죠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고가 급박하게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할 없이 해고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돈으로 해결 가능한 조항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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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선거참관인이나 개표 관련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다민 혹시나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일반 신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만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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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때문에 우선은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실제 일한 시간 아님)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유급주휴일같은것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것이고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아닙니다계약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나 4대보험 등 미가입하면서 세금 부분을 납부 안 하고 주휴수당쪽에서만 받기를 원한다면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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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안 지킨다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한 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직한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그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할 가능성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이것에 대응하여 한 달 더 근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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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의 양정이 정당한지,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흔히 이렇게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유나 양형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빌미로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또한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나 양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규에 위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은 부담 없이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측에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절차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의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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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관계가 해지되지 않았는데 근로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해제한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또한 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 된다고 하여서 그러한 조항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여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일 발생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게 유리하냐 없는게 유리하냐를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없는게 더 유리합니다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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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 이관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죠.다만 실질적인 직장생활에 있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상급자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 말을 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센스의 문제입니다일이 많거나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 아무런 말도 없이 연차 사용이라고 안나오는 날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의 얘기입니다그것이 법률적인 또는 인사 조치상의 불이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대응 할 방법도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 휴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지만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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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오전 유연 근무제 같은 적용 여부는 회사의 근태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의 특성상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잔업을 시키지 않고 퇴근시키는 것 또한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야근 폴더를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되게 궁색하긴 한데 저게 또 직장 내 괴롭히면 해당하냐 하면 아니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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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거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이전에 받다가 조기 재취업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실업급여도 본인의 돈이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잠시 도와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다시 실업자가 됐다고 하여 이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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