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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에는 일을 하고 대신 원래 쉬는 날에 쉬라는 내용같은데, 휴일의 대체도 아니니 당연히 휴일할증 적용해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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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줘근루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일을 안해도 100%를 지급해야하고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지급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추가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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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차별 문의와 근무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는 논의부터가 잘못된 시작이긴 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국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해야하는것은 맞는데 기업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사규에 지원사항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지원 안 할 수 있고, 사규에 지원사항이 적혀있다면 회사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계의 경우, 저걸 꼭 실물로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회사 내부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있다면 그게 꼭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출퇴근은 근무 아닙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산재를 인정한다던가, 업무를 위한 준비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출퇴근이 근로시간이면 멀리 다닐수록 이득을 보는거만 생각해봐도 불합리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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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 공무원이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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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을 해보고 일이 맞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합의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는게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니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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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때문에 휴일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때문에 유급에 따른 100%가 기본이고출근에서 일하는거에 따라 최대 200%까지 가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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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원래, 가는게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며 학생이나 공무원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연휴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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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더 받을 수 있는것은 맞으나 그리 큰 금액일 거라곤 보이지 않네요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텐데, 기온급이 워낙 작아서 할증이 붙어도 돈이 작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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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기재하신대로 하루를 빠진거라면(휴가를 쓴게 아니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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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노동조합이 있다고 모두 근로자인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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