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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오토바이 배달업자들이 사고를 안내기 위해 정규직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정규직 취업이랑 계약직 취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사고가 줄어들거였으면 대한민국에 산재는 없겠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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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추가되기만 합니다임시공휴일이 생긴다고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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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좌로 줄지 직접 줄지를 계약에 정한게 없다면 계좌이체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의미없고, 노동청도 바뻐서 이런일꺼지 신경 안 쓸거 같네요그리고 퇴사하려면 통상 30일 전에 말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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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사정이 안타깝긴한데 사유가 조금 애매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건강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건강악화로 업무수행 어려움에도 회사 사정상 휴직 등ㅇ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건강악화가 의사나 사용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스스로 사직한 것임에도 구직급여를 인정하는것은 예외적인 경우인만큼 위와같은 사유들읜 충족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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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날을 안지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토요일에 겹치면 회사에 따라 그 전에 구거나 그 다음에 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회사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은행과 별도 계약을 맺고 직원들의 급여이체를 처리합니다회사에서 수동으로 입금하는게 아니라 은행과 계약해서 처리하다보니 평일에만 입금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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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인또는 회사 내 징계나 배치전환 등 조치가 따르는 행위입니다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그 판단도 엄격하게 인정됩니다단순히 기분 나쁘다, 지적할 필요가없는거다 등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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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자의 경우 급여에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생일자에게 생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은 누가 봐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이고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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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은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사원의 경우 증거 확보등이 중요합니다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애초에 근무시간 중에 돌아다니면서 판촉을 하는게 본인들의 역할힙니다그러다보니 고객상담 끝나고 다른 고객 만나러 갔었다, 돌아다니면서 판촉했다 등으로 핑계를 댈 경우 징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때문에 면담 및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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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6개월 미만일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입기간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채웠을거로 보이고, 퇴직 사유도 권고사직이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권고사직이라구 실업급여를 마냥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회사와 짜고치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로 파악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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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이니,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 할증을 적용받아야한니다그럼에도 사측에서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게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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