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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거대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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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조건이 나쁘지 않고 집과 가까워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고 알바를 시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 절차: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힌 후 퇴사"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사장님이 강박이 매우 심하십니다. 본인만의 룰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스타일입니다. 컵의 각도나 병이 놓여진 간격, 각도 등등등 까지 강박적으로 지정해놓고...

일이 비효율적이더라도 본인이 정해놓은 순서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본인만의 규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생이나 보기 좋게 매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병적인 수준... 티비에서나 봤던 그런 수준이요..

쟁반위에 3센치 정도 간격을 두고 둬라 했던 그릇 사이의 간격이 이정도면 3.3 센치는 되겠다며 소수점까지 따지십니다. 모든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야하는지 다 외워야하는 건 기본이고요.

모든 일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달라지면 견디질 못하세요.

말로는 괜찮아~ 다 배우게 될거야 아직 며칠 안되서 그런거야 하시는데.. 이런 강박을 배워온다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퇴사가 많고, 특히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그만두는 알바가 많은 매장이라 들었는데 아마 사장님의 이런 성향 때문인것 같습니다.

당장 전임자가 15일에 그만둘 예정이고 저는 그분의 자리를 메꿔야하는 입장으로 급하게 뽑힌지라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제가 있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하루이틀은 몰라도 몇주씩은 도저히 더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씀 드려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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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직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걱정해야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음 알바분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현실적으로 발생/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댜로 한 달 전 통보하고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의 강박이 심하구....뭐 이런것들은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합니다

    사지어이 합의하주면 즉시 퇴직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급한 상태로 보이니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한 달 전 통보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