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쉬는날 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입니다때문에 4월 30일의 임금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5월 1일로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케바케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좋을거라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급여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습니다아니면 실제로는 더 일하면서 회사의 무언의 압박으로 인해 근무시간은 40시간 또는 52시간으로 기재하고 추가 근무를 기재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0
0
야근 시간(22:00~06:00) 계산 시 식사시간은 빼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을 활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제외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근무시간8×5일×52주÷12개월= 월 173.3시간연장근무시간4×26주÷12개월=월 8.6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근로자의 날 급여 등등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질문자님처럼 사전에 정해진 출근일이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습니다즉 공휴일이 원래도 소정근로일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예정데로 진행됩니다주휴수당 지급에서 포함이 안되는것은 근로계약에 없던 연장근로 등으로 근무를 한 경우 입니다근로자의 날 시급은일을 안해도 유급 100%8시간 이내의 근무는 시간당 50%추가8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50%른 더 추가하는것이며 모두가 250%를 받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주말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해당 회사의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여부가 나뉩니다기본근무시간8×5일×52주/12개월=월 173시간휴일근무주휴일에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계산 가능한니다주휴일이 아닌 토요일이면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즉 해고하면서 신경써야할 것은 해고의 예고와 금품청산입니다해고예고는 1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폐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세요) 됩니다또는 폐업까지 1달이 안 남았다면 1달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1
0
0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수정하라고 해서 퇴직사유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직일 이전에 강제로 내보낼 경우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건 맞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두 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이미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미지급 연차수당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등은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에 포함된 경우라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미지급금이 280만원이라면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1
0
0
실업급여 23.10~25.2월까지 근무하고 바로 다른 곳에서 한달 일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한 달 일하구 퇴사한게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는 기재하셔야 판단 가능하지 합니다또한 자발적 사직임에도 회사와 짜고 비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등으로 위조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하는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에 해당할 겨우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