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법적 조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나 신규 취업처의 취득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용자는 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직장의 상실신고 지연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 시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관련 증빙을 미리 요청하고, 미처리 시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치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승인)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타 회사에 취업은 가능한 것이지만 이중 보험의 문제로 인해 회사측에서 좋게 보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할 때는 종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였다면 담당자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70% 이상이 신고 내용의 불확실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담당자의 휴가 등이거나, 아주 가끔 팩스 접수 등의 경우 누락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었다면 누락 문제는 아닐겁니다.
처리 지연으로 보험자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일 기준으로 처리기 되기때문입니다.
공단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접수가 되었다면 전화를 해서 왜 지연되는지 문의하고 빨리 해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엠저는 실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죠
1.실업급여 신청 지연: 상실 신고 미완료 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문제: 미처리 시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고용주 과태료: 지연 신고로 고용주에게 건당 3만 원(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 직접 신청으로 회피 가능합니다.
고용주 재요청: 서면(이메일/문자)으로 신고 촉구하며 기록을 남깁니다.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주가 신고를 고의로 방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