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복지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주거지원, 생활 및 자립 지원, 의료지원, 고용 및 자활 지원, 기타 지원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0
0
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월급에 포힘해서 지급해야합니다4월 근무이니 4월 월급에(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5월에 지급하는 월급)에 포힘시키는게 맞고, 이를 7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0
0
일당 알바비도 통장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185만원 미만이 압류 금지인것은 맞습니다그런데 일단 통장이 동결됩니다이때는 월 185만원 미만이든 생활비든 압류제한이든 상괸없이 일단은 통장이 동결되고, 질문자님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이 돈은 내 생활비(급여, 일당)이고, 월 185만 원 이하이니 돌려달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0
0
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야지가 단순히 열 인력 소개만 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오야지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를 사용한 주체인 현장 소장이 임금 지급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여기서는 현장소장이 소속된 업체)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상위 도급업체, 즉 하도급을 준 업체)도 연대책임을 집니다2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9
0
0
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 설사 저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을 차감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의 기계 장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기계 장비의 가격 그리고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비용을 아예 납부하지 않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0
0
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입니다과거에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에 3년의 시효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합니다이로 인해 60세, 90세에도 과거의 소음 노출 경력과 현재의 청력 손실이 결합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9
0
0
감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은 원래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는게 맞습니다그런데 현재 겸업금지로 조사를 받고 계신거로보이고, 해당 회사에 겸업금지 의무 및 저런 자료 제출 등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제출 하시는게 좋습니다.막말로 회사에서는 찔리는게 없으면 저런 서류 제출해서 소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테고, 제출을 원한 서류도 일반 직장인이라면 개인정보라곤 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서류가 아니니깐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9
5.0
1명 평가
0
0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 절차를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입니다계약으로 정한건 법률적 효력이 있는건데 그걸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인거고요, 성희롱이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로 즉시 계약 해지 합의를 사용자에게 요청했어야하는 겁니다상대방이 건다는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했을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 상대방과 잘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0
0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내규에 겸업금지조항이 있고 이에 협조할 의무까지 있으면 서류 제출이 강제됩니가만, 그러한 협조의무가 없다면 개인적인 부분이니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저런걸로 사규에 따른 징계 외에 법률적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9
5.0
1명 평가
0
0
급여 소급 (수급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이한 방식이긴한데 4개월 근무를 안 하셨으니 당연히 30%는 못받는걸로 보여집니다"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1월 10일 입사에 4개월 근무면 5월까지는 있어야하잖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