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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무급휴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근 및 연차수당은 바뀌지 않습니다해당 항목들은 통상임금 기준이니, 무급휴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뀌는게 아닙니다식대와 교통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것인지 모르겠으나(기본급+식대+교통비)×26/30으로 일할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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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단서를 통해 회사 또는 의사의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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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게 맞습니다다만 퇴직서류 징구 받을 때 금품청산 연장 지급 합의가 있는게 보통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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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대기발령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 징계의 일환으로 이용하는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다릅니다다만 대전제는 인사조치는 회사의 재량 권한으로 보고 일반적으로는 인정된다고 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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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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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예외사유에 대해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부분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시행령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부부 둘 중 누가 쓸것인가, 또는 누가 먼저 쓸것인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또한 가족돌봄휴가(단기휴가)는 가족돌봄휴직(장기휴직)과 달리,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서만으로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그러니 그냥 허용해주는게 속 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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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주 37.5시간이면 196시간이 맞습니다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주 37.5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14.5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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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주휴수당, 정확히 표현하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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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기본 10일입니다법에서 정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또는 2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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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가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폐렴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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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연차소진의 경우, 본인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불응하고 출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소진 시킬 경우 근기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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