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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법인 프렌차이 당일 문자 퇴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할텐데, 당일 퇴사 통보로 긴급하게 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요즘에는 워낙 당일 퇴사 통보 등도 많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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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말하며, 그 외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한 흔적이 남은 자료들을 말합니다메일, 문자, 카톡 등등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저런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는것이고 경리한데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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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체계 변경이 유효힌지, 무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체계 변경이 무효이면 본래의 임금은 여전히 월급제에 기반하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임금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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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질병이 있음에도 해당 회사의 사정상 휴직 등이 불가능하고 저러한 질병이 사업주나 의사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약간 아프다 정도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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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야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임금을 포기하는것도 가능하고, 기재된 글을 보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저런 부분은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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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월차내고 쉬고난뒤 화요일 퇴사정하면 이직일은 금요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 입니다질문자님은 월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였으나 휴가를 사용한 겁니다때문에 화요일이 퇴사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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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이 벌고 싶은게 좋은직업이나 꿀팁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직업들입니다의사, 변호사, 변리사, 프로그래머 등등저런것들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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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하고싶은데어디다문의를 해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찜질방에 문의를 해보셔야죠그런데 그런곳은 창업자가 같이 하는게 보통입니다본인의 추가 수익원을 굳이 타인과 나누려고 하지 않죠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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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동료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하기 때문에,동료와 1:1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이른바 다수에 의한 왕따 등이라면 동료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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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 알바 도와주던 중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조금 더 도와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후라곤 해도 주말에 친구 알바 좀 도와준다고 겸업금지로 처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겸업금지의 본질은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이 미치는걸 막기 위한 것이므로 주말에 비영리성으로 도와주는정도는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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