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에서의 산업재햐 분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이나 재해강도를 말할때 경상. 중상. 사망등으로 표현하는데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판단하는 재해강도의 노동손실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ILO의 산업재해 분류는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일시 일부 노동 불능, 구급조치상해로 나뉘며, 재해강도별 노동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의 경우 7,500일,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5,500~50일, 일시적 불능은 실제 휴업일수, 경상/중상은 1~7일/8일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ILO에서는 산업재해를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이 상실된 상태
일시 전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상태
구급조치상해: 치료 후 바로 정상작업에 복귀 가능한 경미한 상해
또한ILO에서는 재해의 강도에 따라 노동손실일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망: 7,500일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5년 × 300일 = 7,500일로 산정(사망사고의 평균 연령 30세, 근로가능 연령 55세 기준)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7,500일
신체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4급~14급, 5,500일~50일 등(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
구급조치상해: 1일 미만(치료 후 바로 복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LO에서는 재해 등급을 사망재해, 상시재해, 부분 영구 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