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ILO의 산업재해 분류는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일시 일부 노동 불능, 구급조치상해로 나뉘며, 재해강도별 노동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의 경우 7,500일,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5,500~50일, 일시적 불능은 실제 휴업일수, 경상/중상은 1~7일/8일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ILO에서는 산업재해를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이 상실된 상태
일시 전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상태
구급조치상해: 치료 후 바로 정상작업에 복귀 가능한 경미한 상해
또한ILO에서는 재해의 강도에 따라 노동손실일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망: 7,500일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5년 × 300일 = 7,500일로 산정(사망사고의 평균 연령 30세, 근로가능 연령 55세 기준)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7,500일
신체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4급~14급, 5,500일~50일 등(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
구급조치상해: 1일 미만(치료 후 바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