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5/7일부터 6/18일까지 일했습니다 오후 근무였는데 오후에 장사안된다고 이번주20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해요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갑작스레 통보를 받아서 어이가 없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무 계약기간을
날짜로 1년으로 적었는데 이거 적고도 해고 당해도 무방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