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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3이든 26은 같은 해고지만 해고의 원인이 어느쪽에 있는지가 다릅니다26번 코드라고 모두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당일 해고라면,,구직급여가 아니라 오히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여부를 다투는게 더 현명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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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치권에서 주4.5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주36시간을 하게 된다면, 36시간 이상은 모두 연장근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때문에 이 경우 아르바이트, 정규직, 기간제 등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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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 거주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적용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직원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싱가폴 법인의 사업장이 한국에 없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싱가포르 법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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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양형에 대해 문의하신거라면 회사 전례부터 살펴보시는것이 좋습니다다만 연봉의 누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 등이 크지 않음을 볼 때 경징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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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진정한 후에 당사자간에 그런식으로 합의하면 그러한 합의 또한 유효합니다근로자가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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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일이 없어지고 일요일만 남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 안하고 노는 백수들한데 물어보면 듣는 대답이..처음에 좋다고 합니다만화책 보고, 영화보고운동도 하고, 골프치러다니고그런데 하다가하다가 3달 정도 지나면 지루하기 그지없다고 하네요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비단 헛소리만은 아닌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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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같고 법인이직?을 하게됐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거저럼 계열사 등으로 옮기는 경우를 전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등은 정산 하고 옮기게 됩니다때문에 필요하다면 대표자에게 언급하여 별도의 고용승계약정 등을 확보하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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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남은 퇴직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B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슨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망설이지마시고 바로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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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중,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갬 위반 여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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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사업주가 지시하는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활용할 수 증거는 있어 보입니다또한 실제 기간이 어느정도였는지, 그 기간이 길다면 임금을 미지급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등일 하지 않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근로자성 입증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송무를 예정하신다면 노무사를 찾아서 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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