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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단호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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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진단 받았는데요

요양급여랑 산재신청 하려고 하거든요

인정될만한지 판단 좀 해주세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시 및 따돌림

요약:

옆 부서에서 법카로 커피랑 간식 사는데 커피 살 때 제꺼만 사지말라 하고 말도 안하고 안 사온적이 작년부터 있었구요

슬리브를 맨날 제꺼만 일부러 빼고 오구요 다른사람꺼 다 껴서 오는데

간식 살 때도 먹고싶은거 적으라하고 제가 말한거만 절대 안 사오구요

단백질 과자 적으면 다같이 먹을 수 있는거 사야지 하면서 난 먹지도 않는 이상한 과자만 다 사오고.. 난 뭘 먹으란건지

커피 제꺼만 사지말라 한거 저희팀 선임이 알고나서 옆 부서에서 제 뒷담을 많이 하는데 커피가지고 이러는 건 좀 아닌거 같다고 말 해보겠다고 그러지말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한동안 안 그러다가 어제 또 제꺼 사지말라했다고 안 사왔더라구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시킨거 품절이면 꼭 전화와서 품절이라고 다른거 시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꺼만 일부러 안 사온거에요 심부름 간 년도

너무 화가나서 저희 부서 상사한테 작년부터 이런일이 있었다고 말 하니까 대표님한테 보고하겠다 하고 얘기 들은게

제가 예의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예의는 지네가 먼저 없고 난 뭐 잘못한거 1도 없고 관심 없어서 신경도 안쓰고 말 섞은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싫은거에요 이유없이

저는 그 부서랑 마주치지도 않고 예전부터 이유없이 저 띠꺼워하는게 너무 뻔히 보여서 상종하지도 않았거든요 말도 안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ㅋㅋ

예의가 없어서 우리팀에 내 뒷담하고 다니고 법카쓰는 주제에 커피 사지말라하고

예전에 우리부서 자리 모자라서 그쪽 부서에 자리 썼었는데 눈치 엄청 줘서 그냥 찌그러져 다녔었는데

나이쳐먹구 괴롭힘이나 해서 너무 숨막혀서 우리부서로 자리이동 했는데

지속적으로 사람 숨막히게 해서 공황장애 진단 받았어요

이런 사례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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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올리신 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황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그리고 녹취·채팅 등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심리적 외상과 직무 관련성(인과관계)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추가로 사업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병행하거나, 인사노무 부서에 공식 진정을 제기해두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렇게 글로 주구장창 적는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등 인사처분이 후속절차로 되는 사항이니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녹취,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