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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도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저를 매우 괴롭히는 3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했는데, 제가 진급을 먼저 하게 된 이후로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제가 경력은 더 적지만 그 분들이 경력은 위라서 저를 무지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은지 1년 이제는 공황장애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산재 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발병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보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방법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자, 카톡 등 sns 내용도 산재승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도 인정된다면 산재초리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